'경쟁업체 취업 제한 조치' 금지한다
연방거래위원회(FTC)가 근로계약서의 '경쟁업체 취업 제한 조항(noncompete clause)'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예고했다. 이 조항은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퇴직시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,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. FTC는 이 조항이 연방거래위원회법률 제5조의 경쟁방지조항을 위배한다고 판단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. FTC는 경쟁업체 취업 제한 조항이 폐지될 경우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이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연간 근로자 총 임금이 3천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. 현재 이 조항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3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. 워싱턴D.C.와 메릴랜드 등 18개주가 시행령 개정에 적극 동조하고 있으며, 이들 주 법무부는 해당 사건 처리를 유보하고 있다. 이 조항은 애초 고용주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대부분의 경우 영업기밀과 상관없는 사례에 악용되고 있다. 워싱턴 지역에서는 심지어 의료기관과 그로서리 마켓 등 소매업소 조차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. 가장 보편적인 사례가 '퇴직 후 2년래 반경 10마일 이내 업소 취업을 금지한다'는 내용이다. 헬스 트레이너 등 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개업 금지 조항도 포함된다. 워싱턴D.C.는 지난 의회 회기 법률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경쟁업체 취업 제한 조항을 요구하는 고용주에 대해 최대 15만 달러(의료기관 25만 달러)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. 김옥채 기자 kimokchae04@gmail.com경쟁업체 취업 경쟁업체 취업 퇴직시 경쟁업체 개업 금지